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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4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93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자원순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 이후 행정심판에서 기각,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평등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원리), 인접주민들에 대한 통행에 방해, 환경오염의 위험성에 대하여 원고, 피고간의 주장과 증거제출이 이뤄졌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