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7 목록 답변 본문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40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0.157%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이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등의 사정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2. 변호 및 결론통상의 집행유예 판결보다 낮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