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음주 2회 벌금형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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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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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40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157%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이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등의 사정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통상의 집행유예 판결보다 낮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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