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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1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51977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2022나51984 양수금 반소
피고 측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 1.의 지정에 의한 것이고, 피고 1 이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면 피고 2, 3이 원고의 계좌는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 2, 3이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회사의 자본금 증가를 위해 피고 1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신뢰로써 빌려주게되었다는 주장에 의하면 원고를 채무자로 알고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
2.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