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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4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0885 손해배상(기)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기존 채무액을 4천만원으로 매월 이자는 40만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약정금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의 청구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0885 손해배상(기)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기존 채무액을 4천만원으로 매월 이자는 40만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약정금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의 청구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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