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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5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3872(본소), 202드단13742(반소) 이혼 등
다른 쟁점은 놔두고
우리 법원의 위자료 액수 책정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약 9년간의 혼인기간, 2명의 사건본인이 있는 가정이고,
피고가 상간남과 함께 대담하게도길에서 팔짱을 끼고 끌어안고 키스하는 사진, 피고가 상간남의 집에서 상간남과 함께 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고가 상간남과 밀회를 즐긴 여행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인스타에 올린 사진 등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자료는 소제기 직전의 자료들만 있음. 판결이유중에는 이 시점 훨씬 이전부터 연인관계를 맺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는 기재도 있음
위 자료로서 피고가 상간자와 성관계를 수 차례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원고에게 불리한 자료로서 원고가 혼인기간 중 피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각서(10년간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
2. 결과
위와 같은 사안에서 위자료 2,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아직도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을 한도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금액 결정 기준은 부정행위의 수위, 부정행위기간, 적극성, 인적관계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는 하나, 판사의 재량으로 보입니다, 손해액 상향과 손해액 결정을 정확한 기준이 생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