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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8본문
1.사안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드단11103
원고는 본소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고 양육비로 매달 1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고, 원고의 기술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 피고가 집을 나가 한 달 동안 별거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2.결과
그 결과 재산분할과 장래양육비로 매달 110만원을 지급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