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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1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1090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야 말았습니다.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5,363만원에 이르렀습니다.
2. 피고인의 정상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업체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고,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고작 필요경비를 약간 상회하는 이익을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한 점
3. 결론
그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