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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7본문
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
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가족들이 원고 측에 낙찰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측의 사정이 딱하다고 여겨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은 원고와의 약속과는 달이 기간 이후에도 계속 점유를 하며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시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