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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000
원고들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이라는 요건을 결하였으므로 조합원의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한편,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지 매입 100% 완료, 중도금 대출 무이자로 대출지원을 한다 등의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취소, 현재 부지는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가 경락받는 등 사업진행이 사회생활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제하고
기 납입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다만, 조합원지위 부존재 부분은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를 유지한 이유는 이행부분이 기각될 때를 대비하여 조합원 지위에서라도 벗어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