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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6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8820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계속 사용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되어 원고가 더 이상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회피하며 온갖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자 하였고,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까지 원상회복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하고 하였습니다.
종료된 이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주장 중에는 철거 비용 등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만 공제인정이 되었고, 그 외 비용은 배척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위 해지 시점 이전에 해지 통고를 한 사정에 대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보증금반환청구는 일부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