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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5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17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김천분기점 방면에서 낙동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선행차량의 바퀴탈락, 이후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 차량이 압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생각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선행차량과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A차량의 타이어 탈락→티볼리 차량이 타이어 들이받고 1차사고→25톤 탱크로리 차량이 티볼리 차량을 들이받고 2차사고→피해자들 쏘렌토 차량이 급정거하던 중 피고인이 쏘렌토 후방을 들이받아 쏘렌토가 탱크로리와 피고인 사이에 압착되는 순서로 전개된 사고로서
피고인이 제동거리를 준수하였다면 과연 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적 측면의 의문과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 이 사건 사고에 관여된 다른 차량들의 경우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재판부 역시 선행사고와 결합하여 중한 사고로 이어진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