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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1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6678 채무부존재확인(본소), 2021가단109229 약정금(반소) 사건)
원고는 피고 아래에서 식당일을 배우며 일을 하다가 독립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투자대금 중 피고가 일부를 나머지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영업관리 전부를, 피고는 피고가 투자한 대금에 상응하는 수익금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투자를 하고 영업전반을 관리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계속 지급을 하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투자한 금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4,0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 4,000만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5,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말았습니다.
원고가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가 투자하였다는 금원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허위의 금액이었고, 원고만이 돈을 투자하고 노동력을 제공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회초년생으로 피고가 하는 말을 다 믿었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투자나 차용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금원을 분할로 계속 변제를 하던 중 장사는 또 잘 안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틈타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아예 가게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가 투자하였다는 금원의 정확한 용처와 실제 자금이 집행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라고 구석명신청,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자금 집행 내역 등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사실 피고의 기망이나 불법행위 등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피고가 실제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원고를 속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위처럼 공방을 계속하다가 결국 남은 금액 약 3600만원 중 3분의 1 정도인 1,200만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쌍방 이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