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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2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9653 손해배상(기)
피고는 미혼여성으로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금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당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간의 성관계를 시인하는 배우자의 각서, 구체적인 진술, 피고와 배우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피고는 미혼여성으로서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이 처음에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부분, 피고가 관계를 절연하고자 노력한 부분 등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