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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7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174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손님, 편의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음료수를 머리에 붓는 등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고나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피고인이 관련인들과 모두 합의한 사정 및 피고인의 건강, 재정적인 상황, 직장 등 특별한 정상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