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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8본문
▣ 사건번호
2017카단509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사안(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들은 채무자와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모든 관리·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채무자 명의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매 등 처분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결과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