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3본문
▣사건번호
2017카합5008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사안
채권자는 한 교회의 목사이고, 채무자는 교인이었던 자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채권자가 재직하고 있는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교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결과
1. 채무자는 별지 1에 기재된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들의 주거지와 채권자가 근무하는 교회로부터 5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제1,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위반 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