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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4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노2393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이 대포통장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기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준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2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이 일부 자발적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외인의 폭행, 협박 등 강요된 행위가 있었고, 강요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형으로 참작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조력행위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을 지워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달라는 방향으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쉽지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형량인 2년2월보다 8개월이 감형된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