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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노2911 사기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높지는 않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여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하여왔습니다.
2. 변론방향
기소내용이 피고인이 빌라를 신축하겠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돈도 주고 빌라 1채를 분양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축할 자본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명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인데,
원심에서 기록을 보니 주로 피고인이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부분을 집중하여 변론에 집중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보기로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채권자로부터 지속적인 추심을 당하였고, 피해자라고 되어 있는 자가 작성하였다는 공정증서에는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면한다는 문구가 없는 점, 즉 면책적채무인수가 아니라 병존적채무인수였던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의견서 및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론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