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스토킹범죄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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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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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

창원지방법원2022초기223 잠정조치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거나 문자 등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은 2021. 10. 21.

스토킹행위란 아래 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인 다가구 주택인 원룸 4층건물에서 한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방송을 틀거나, 막대기로 두들이거나, 찬송가를 틀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음향장치를 이용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집요하게, 끊임없이 소음을 발생하게 하여 임대인 및 다른 세입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박인욱 변호사에게 형사고소 및 잠정조치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3. 결론

현재 고소사건은 수사 중에 있고, 고소대리인의 잠정조치 신청서를 담당경찰이 검찰에게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여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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