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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5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번에 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높고 동종범죄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피고인 변호
피고인에 대한 전반적인 양형고려요소를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집중해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