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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8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037(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21가단102204(반소)
회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회사 경영권을 가진 현 대표를 상대로 구 대표가 허무인이 금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으로 금전지급을 수 차례 요구하고, 위 허무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를 한 소송입니다.
2. 변론
피고 측은 피고 측이 원고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 및 금원이체내역에 ‘대여금’이라는 표시를 했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들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를 상대로 금원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측은 금원 이체내역만으로는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없고(2012다30861), 위 금원 거래가 있었던 다른 연유에 관한 간접사실 및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 측의 주장사실이 모두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는 본소, 반소 모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