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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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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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118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는 피고로부터약 7억 4천만원을 빌리고 약 5억 4천만원 정도를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위 5억 4천만원은 이자에 불과하니 원금 7억 4천만원을 그대로 갚으라고 하면서 갚지 않을 경우 원고의 장기를 적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아 왔습니다.

위 변제금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율로 계산한 금원이 있어 이를 법상 최고한도로 맞추어서 이자를 계산하고 수백차례를 넘는 대여, 변제를 각 일자에 맞추어 변제충당하는 방식으로 잔존채무를 확정하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가 계산한 그대로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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