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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8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0032 약정금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약정으로 1,730만원을 분할변제하고, 만약 1회라도 연체시 미지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연대보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약정을 어겼기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미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양해를 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갖가지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