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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0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단1430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시설 건물을 소유하면서 일부 부지를 50년이 훨씬 넘게 점유한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 소유 토지가 여러번 분할된 현황변동의 사정,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변동내역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피고들 중 사망한 자가 있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피고를 바로 잡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