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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6본문
1. 사안 원심에서는 피고2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차임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으로 원인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차임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다가 항소심에서 피고 1이 피고2의 원고에 대한 차임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 대해 차임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예비적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피고2의 원고에 대한 차임지급채무를 인정한 사안 |
1. 사안 원심에서는 피고2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차임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으로 원인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차임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다가 항소심에서 피고 1이 피고2의 원고에 대한 차임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 대해 차임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예비적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피고2의 원고에 대한 차임지급채무를 인정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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