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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6본문
1.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사건에 있어서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입니다.
채무자도 원고가 되어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경우이거나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가 그 배당이의의 상대방으로서 그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소 입니다.
2. 이번 사안은
원고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이혼조정조서상 재산분할로 1억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자이고,
다른 채권자들(a, b, c)은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남편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여 원고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의 비율대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a, b, c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채권은 허위의 가장채권이고, 가사 허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음에도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아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1심에서 원고는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4. 2심에서(창원지방법원 2016나55367 배당이의 사건)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박인욱 변호사 항소심 소송대리).
배당이의의 소는 방대한 자료를 하나 하나 검토해야 하는 힘든 작업의 연속입니다.
다수의 당사자들간에 주고 받은 이체 내역, 차용증의 존부, 주장하는 채권의 성립시기, 강제경매신청을 전후해서 당사자들간에 일어난 일들을 종합하여
허위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