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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8본문
▣사건번호
2021카단10999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안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채무자는 인접토지에 관하여 3분의 1지분권자인데,
채권자들의 소유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불법담장(펜스)를 설치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였습니다.
▣결과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