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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1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8고합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모로서
과거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어 상처가 생기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힘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오론쪽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뇌연화증의 상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발달이 불가능하며 발달이 불가능하며 발달지연, 간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의 행위와 뇌연화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아동은 대천문이 넓어 출산일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은 시기의 뇌CT 촬영 결과 약 1달 전쯤 이미 퇴에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 등 방대한 의학기록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피해아동의 주치의 등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치의의 의견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 증인신문절차이나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문가를 상대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피고인 측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도 있었으나 의학전문용어를 찾아가며 반대신문을 한 결과 주치의의 소견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상해는 무죄가 되었으나 나머지 상해가 인정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