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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1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613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한정식 식당에 대한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의 내용에 맞지 않는 화초, 나무 등 조경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합의해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권행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주장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대금 1,000만원 및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자재비 및 인건비가 들었다며 추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가 식재한 식물을 수거하고 수거완료일까지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박인욱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를 한 사실 역시 부인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채무불이행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가 식재한 내역 및 피고가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 및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