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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경법 사기 14억 무혐의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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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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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1형제2131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신축상가분양계약금 13억 9,200만원을 건네었으나 모두 분양회사로 계약금이 몰취되어 금원을 잃어버려 동액 상당의 사기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에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피고소인(피의자) 변호

고소인은 신축상가분양권을 전매하여 프리미엄을 얻고자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건넨 것으로 투자자인 고소인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 아래에 투자한 것이고(대구지방법원 2017노2450).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분양권 전매를 보장하겠다는 언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피의자가 분양권 전매를 통한 수익사업을 피의자에게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특히 건축업자인 점, 고소인의 섭외로 투자를 한 고소외인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인 점, 고소인은 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사의 분양현황이나 향후 분양전망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등 거래경험이나 부동산지식에 비추어보면 고소인이 반드시 피의자의 권유에 근거하여서만 분양권 전매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최초 당시 초역세권으로의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가 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대출규제정책 등) 등 당사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적 사정 변경으로 인한 것이이서 피의자나 고소인에게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 점, 더군다나 통상의 사기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용도 그대로 전액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대하여 사기로 의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투자계약자 명의인 23명의 존재에 대하여 몰랐고 피고소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위의 법리상의 주장과, 피의자의 기망 사실이 없음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소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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