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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7본문
1.사안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단10567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집에서 A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와 A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불륜관계를 정리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조력
피고는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