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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2본문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1나11282 공사대금 사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열처리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열처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단가외에 다른 작업에 대한 단가가 기재되어 있는 단가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원고가 수행하지도 않은 작업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1심에서는 그저 막연히 단가에 대한 다툼으로만 여겨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과 원고가 수행하지 않은 작업, 그리고 그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단가에 대한 작업의 공정, 제품의 부위, 설비의 구성 설비 등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였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내역을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그 결과 1심판결상 약 5,700만원에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2,4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쌍방 이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