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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0본문
1. 사안
김해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2022-000024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합계 2억 1,000만원에 대한 사기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피고소인은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피고소인(피의자) 변호
피고소인이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투자처 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사실, 피고소인이 대부분 투자용도대로 투자를 한 사실, 피고소인 역시 스스로 투자를 한 사실, 투자처에 해당하는 제3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손실을 본 사실, 그 중 한명은 피고소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기피해자들을 양산한 사실 및 수사관서에서 의문을 품는 수 많은 관련사실들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서로서 모두 소명하였으며, 피의자신문시 동석하여 피의자의 변소 내용이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소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