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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9본문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4고단22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일정금원을 지급받고 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타인명의의 금융거래매체를 전달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를 공모하였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에 사기의 점까지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이점으로 금융거래매체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자 중간에서 착복하는(일명 누르기)행위까지 일어났는데,
검찰은 피고인이 중간에서 누르기를 하는 과정에 개입하였거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넘겼다고(정확히는 넘기는 상대가 사기조직이라는 것을 알고 넘겼다고 보아) 보아 사기의 점을 공소사실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후 현금흐름과정을 보면, 전부 통장명의인이 통장을 넘긴 이후에도 오티피를 재발급하거나 타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잔액을 지속적으로 조회하거나 금원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누르기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고는 전혀 볼 수 없다는 점(그 과정에서 방대한 금융거래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것과 토토에 이용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보이스피싱에는 결코 이용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관련 공범들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해 통장을 구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 등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통장명의인으로부터 통장을 전달받아 전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의 점을 범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행위가 일부 사기피해사실을 낳게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소정을 금액으로 합의하였습니다.
2. 결과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사유와 동종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