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1본문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3고단1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제한속도를 45km 초과하여 시속 약 95km로 직진 주행하던 상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의 경우 동승자의 사망결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피고인의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상피고인과는 달리 유족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결과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