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제3자이의의 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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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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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4가단107552 제3자이의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으로 소외인이 운영하는 공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유체동산은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장에서 소외인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원고가 상속을 받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2. 결과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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