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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8본문
1. 사안
대구가정법원 2023드단114392 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위력으로, 이후에는 연인관계로 수차례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녹취록, 문자 등의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시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최초 위력이 개입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으로 조금 높은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통상적인 수준의 최고액으로 배상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