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2193 대여금
원고는 다른 사람(a)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a)이 이 사건 피고의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관련사건에서 양수인이 전부 패소(송금을 받은 사실은 맞으나 회사 자금으로 지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후 원고는 그 채권을 다시 양도받아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피고의 모친이 아니라면 피고와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돈을 빌려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자금을 송금한 것은 당시 회사의 자금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관여하던 a의 요청에 따라 한 것으로 원고가 a를 상대로 정산 등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들(회사의 현재대표, 회사)을 상대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근거로 하거나 부당이득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들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