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전부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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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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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6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마을회의 중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에서 알게 된 동호회원들간 친교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녀를 동반한 여행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숙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방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뒤에서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문턱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약식명령청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아동의 모친(고소대리인)과 목격자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행하였고,

기록전반에 나타난 피해자 측의 주장의 모순점과 신빙성 결여 등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아동의 진술이나 초진 진료 차트에서는 아동이 아닌 아동의 모친과 피고인이 싸운 사실에 대한 진술만이 있는 점, 모친이 아동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아동의 진술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모친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 진단서의 내용, 모친은 피고인과 또 다른 동호회원을 폭행이나 강제추행으로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기도 한 점, 아동의 모친을 제외한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발생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동이 폭행을 당했다거나 학대를 당했다는 등의 피해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 고소인 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피고인이 아동을 밀어넘어뜨렸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당시 아동의 모친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을 아동에게 노출되게 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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