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경법(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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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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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68

무료로 레버리지 10배를 제공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HTS MTS을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상 주식매매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피해자의 수가 3,800명이 넘고 피해 액수도 약 700억원에 이르는 등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주범들의 경우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에는 하급조직원으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월급 명목의 돈 외에 다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정상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였더라도 입었을 손해), 피해자 들 중 상당수가 입금한 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보다는 적을 것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단체가입, 활동의 점은 사기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성원들 대부분은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하게 된 것으로 공동의 범행을 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위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택적 공소사실인 범죄집단가입, 활동의 점은(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9도16263, 그리고 단순히 범죄 자체를 예비, 음모하거나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집단을 주직하거나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90도230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범죄를 행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집한 경우 그 집합체의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여 실제로 실행행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조직행위 그 자체만으로 당해 범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조직적 결합체의 구성에 관한 고의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때 특정한 범죄에 대한 공동의 고의 내지 목적은 미필적인 정도로는 부족하고 확정적일 것을 요한다고 봄이 책임주의의 원칙상 타당하다. 그리고 일부 구성원들의 확정적인 인식과 결합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확정적이지 않은 인식이 결합하여 범죚비단을 구성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관련 분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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