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운송료 청구 소송 피고 방어 항소심 인용(피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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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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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17522 운송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운송료로 약 1억3천만원을 청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운송도급일을 완성할 사실도 없다고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만연히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들고 있는 각 운송거래명세서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 피고 회사 소속의 지점장이 자신의 개인 회사(A)를 설립하여 그 회사를 위한 운송을 의뢰하였고, 이를 피고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점, 지점장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운송 시에는 피고가 거의 인수증 발급을 한다는 것이고 운송처 등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인수증 없이 납품은 불가능하다는 것임에도 원고가 제출한 운송거래명세서 290회 중 인수증이 있는 것은 27회에 불과한 점, 운송거래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업체들과 피고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자체가 없는 업체들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32,363,523원 등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 가지급물 반환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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