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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6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7365 대여금 피고 대리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자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약정서에 ‘부정행위, 도박, 술, 폭력 등을 하는 경우 피고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약정서에 집이 팔리면 갚는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주택의 매도라는 정지조건 미성취, 원고의 폭력은 대여금반환의무가 없어지는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위 주택이 매도될 것은 정지조건이 아니고 불확정기한이나, 폭력 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변제의무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