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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9본문
1. 사안
창원가정법원 2024가단116358 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여러 차례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녹취록, 문자 등의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시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므2441판결, 2004다1899 판결 등)
2. 결론
원고의 부부로서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그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부정행위에 배우자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전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