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종중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방어 피고 대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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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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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가단12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는 종중으로서 일제강점기 당시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들(피고 1, 2, 3, 4)이 허위 문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5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1~4는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5는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2009다83650),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서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2009다26596), 종중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한다(92다34124).

피고 측은 원고가 제출한 종중규약, 결의서, 회의록은 실제 개최 여부를 믿을 수 없다는 점, 총회의 소집 요건, 결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등은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결과 원고의 소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의 적접한 대표권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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