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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3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노743 사기방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일천한 자로 알바천국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업체를 알게 된 후 피고인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피고인 가족의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등 절차를 거치고 자신의 지인이 같은 업무를 한 적이 있다는 조언을 하여 대환대출관련업무를 하고자 한 것으로 사기방조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공판진행 중 피해자 1인과는 합의를 나머지 피해자를 상대로는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미처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후, 곧바로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1심단계에서 바로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2. 결론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