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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4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379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교제하던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성폭법 제14조 제1항), 헤어진 이후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전송(성폭법 제14조 제2항, 제1항)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사, 피해자와는 교제관계에 있을 당시 촬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참작할만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