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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3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노2053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피고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다툼이 있은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의 구두경고를 받았음에도, 11차례에 걸쳐 ‘청소하겠다’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하여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자로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아 집행유예결격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1심에서도 2번에 걸쳐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는 소환하여 범죄의 경위가 다소 다른 점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법정에서 직접 현출하고자 증인신문을 시행하였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사, 피해자의 확고한 처벌불원의사를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1년 2개월 감형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