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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베트남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타국에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정, 초범인 사정,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근절의지를 보이는 점 등 정상관계에 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2. 결론
그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