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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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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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8954

원고들은 망인의 전혼배우자 소생 자녀들로서,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재혼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한지 1년 전 소세포함 진단을 받게 됨

암진단을 받고 망인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의 지분의 절반을 피고에게 이전(①)

암진단을 받기 직전부터 사망직후까지 망인 명의의 암진단 보험금,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정기예금이 만기 전 대량으로 해지되어 현금이 인출됨(②)

위①에 대하여 재판부터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위 증여는 배우자인 피고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성결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함(30년간의 혼인생활, 피고의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여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 피고가 사망시까지 간병)

②에 대하여는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

만기 전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기예금을 해지한 점, 평소 망인은 이체방식 사용한 것에 비하여 위 금원은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이례적이고 간병을 한 피고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결과

원고들은 각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배우자, 자녀 2명인 경우 자녀는 각자 1/7의 유류분비율 민법 제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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