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교특치상, 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배법위반 병합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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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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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노2968(2024노2091 병합)

제1원심은 소촉법에 의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 피고인 출석없이 심리 진행, 이에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1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 상소권회복결정,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소촉법 제23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후 1년 후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 마지막 음주운전 사건은 오래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으며 이미 미결수로 수용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여

2. 변호 및 결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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